불법주식 취득 한국시멘트 대표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6-22 12:00:00 수정 2006-06-2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한국시멘트 주식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시멘트 대표 54살 최 모씨에게

오늘(22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한국시멘트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주식이 범죄수익물인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최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4년

한국시멘트 전대표 이 모씨가

회사자금을 이용해 취득한 주식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들였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주식 64만주 몰수 등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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