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한국시멘트 주식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시멘트 대표 54살 최 모씨에게
오늘(22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한국시멘트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주식이 범죄수익물인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최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4년
한국시멘트 전대표 이 모씨가
회사자금을 이용해 취득한 주식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들였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주식 64만주 몰수 등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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