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당시 거소투표 부정을
저지른 마을 이장 등 7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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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경찰서는 오늘 구례군 이장 45살
염모씨등 9명에 대해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4살 안모씨 등 63명을 입건.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등은 같은 마을에 사는
정신지체장애인 72살 김모씨 명의로 허위
부재자 신고를 한 후 거소 투표용지가 배달되자
자신이 임의로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마을 이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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