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공정약관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사회취약계층에는
유흥접객업 종사여성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와 노점상,
학생 아르바이트 등이 포함됩니다.
공정위원회는는 이들 사회취약계층이
근로계약과 관련해 불공정 약관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불공정성 여부를 집중 검토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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