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을
오는 12월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광주지역의 공개 대상은 현재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한달을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자의 부동산를 공매하거나
금융 계좌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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