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과 주소, 체납액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오는 12월 공개하기로하고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54명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 규모는 138억원으로
개인이 24명, 법인은 30곳으로
1인당 평균 2억 5천만원씩의 지방세를
내지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와함께 다음 달 한달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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