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무원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6-26 12:00:00 수정 2006-06-2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때

현직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화순 모 면사무소 7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모 화순군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기획과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 군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등의 혐의로

화순군청 공무원 3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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