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 행위를 다음달 말까지
특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시 대상은 건설 폐기물 발생 사업장과
마을 하수도 등 100여군데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를 받고 검찰에 송치됩니다.
환경청은 홈페이지와 128번 전화로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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