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와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 단체장 당선자 10여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혐의 내용은 대부분 기부행위이지만
당선무효의 범위에 드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 가족과 선거운동원도
포함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ㆍ선거사무장ㆍ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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