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의 부인이
벌금 80만원이 선고 받아
박시장의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잇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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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는 오늘
공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시장 부인 56살 정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인의 형량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못미침에 따라
박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광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공무원
황모사무관과 노 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8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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