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모집 정원을 제한한 목포해양대학교가
국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VCR▶
국가인권위는
신입생 모집시 여학생수를 정원의 10%로 제한한 규정은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차별에 해당된다며
목포해양대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올해 이 제한규정에 묶여
신입생 모집에서 탈락한 진정인
스무살 강모씨에 대해 구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