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학생 모집제한은 성차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6-29 12:00:00 수정 2006-06-29 12:00:00 조회수 1

여학생 모집 정원을 제한한 목포해양대학교가

국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VCR▶

국가인권위는

신입생 모집시 여학생수를 정원의 10%로 제한한 규정은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차별에 해당된다며

목포해양대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올해 이 제한규정에 묶여

신입생 모집에서 탈락한 진정인

스무살 강모씨에 대해 구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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