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신안군수가
자치단체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향우회등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1살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고군수는 오늘자로 군수직을 잃게됐으며
민선 4기 군수직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신안군은 오는 10월 25일로 예정된
군수 재선거때까지
주영찬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이 이뤄지게 됏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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