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신안군수]벌금 2백만원 확정 군수직 상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6-30 12:00:00 수정 2006-06-30 12:00:00 조회수 0

고길호 신안군수가

자치단체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향우회등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1살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고군수는 오늘자로 군수직을 잃게됐으며

민선 4기 군수직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신안군은 오는 10월 25일로 예정된

군수 재선거때까지

주영찬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이 이뤄지게 됏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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