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확인원 파출소 발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6-30 12:00:00 수정 2006-06-30 12:00:00 조회수 1

경찰서에서만 발급하던

피해 사실 확인원이 다음달부터

파출소에서도 발급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에서만

피해 사실 확인원을 발급했지만

맞벌이 부부나 섬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일선 치안센터와

치안분소에서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확인원은 사건이나 사고를 당한 민원인이

보험회사 등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경찰이 발급해주는 서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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