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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갖가지 제도가 새롭게 실시됩니다.
주5일 근무제가
백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광주에서도 실시됩니다.
정용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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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천명이상의 대기업부터 시작된
주5일 근무제가 다음달부터
백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모두 235개 업체, 3만여명의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습니다.
대신 월차는 폐지되고
생리휴가가 무급화되는 등
휴가제도도 함께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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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는 또
광주 남구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노인수발보험이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상인 이 제도는 신청자에게 간병과 목욕,
장기 보호 등 갖가지 수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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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다음달 15일부터는 광주 등
모든 광역시로 확대됩니다.
정지상태에서 공회전을 시켜
배출가스를 점검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정밀검사는 실제 주행상태와 같은 조건에서
보다 까다롭게 검사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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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규정도 훨씬 강화됩니다.
연면적 9백평 이상의 사무실과
6백평 이상의 복합건물에 적용되던 금연법이
다음달부터는 연면적 3백평 이상의
모든 건물로 확대됩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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