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이 올해말에 공개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세법을 근거로
1억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뒤
올해말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을 공개매각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1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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