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별 또는 시.군.구별 공개가 사실상 금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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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교과와
주기,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개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시.도간 비교하거나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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