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경찰청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뒤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4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광주시 금남로의 한 빌딩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의료기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3백여명으로부터 지난 넉달간
1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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