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체검사기록 조작(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7-06 12:00:00 수정 2006-07-06 12:00:00 조회수 2

◀ANC▶

국가 유공자가 연금을 타려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훈청 직원이 개입해

급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END▶

◀VCR▶

(돌출 CG)

지난 2003년 9월에 작성된

국가 유공자 손모씨의

신체검사 기록입니다.



장애 7급이라는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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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2003년 8월에도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장애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행 규정상 한번 신체검사를 받고나면

2년 후에나 다시 받을 수 있는데

불과 한달 사이에 장애 판정을 받아낸 겁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보훈청 담당직원 이모씨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손씨의 부탁을 받은 공무원 이씨가

등외 판정 기록을 없애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INT▶



"기록이 달랑 이거 하나라 이것만 없애면 누구도 모른다"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유공자 3명으로부터

천여만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탁자들을 보훈청 당직실로 불러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YN▶

"우리는 잘모른다 당사자는 휴가갔다."



s/u 경찰은 그동안 등외판정을 받아왔던 이들이

갑자기 상이등급을 부여받은 것에 주목해

관련기관과의 공모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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