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국가 유공자가 연금을 타려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훈청 직원이 개입해
급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END▶
◀VCR▶
(돌출 CG)
지난 2003년 9월에 작성된
국가 유공자 손모씨의
신체검사 기록입니다.
장애 7급이라는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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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2003년 8월에도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장애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행 규정상 한번 신체검사를 받고나면
2년 후에나 다시 받을 수 있는데
불과 한달 사이에 장애 판정을 받아낸 겁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보훈청 담당직원 이모씨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손씨의 부탁을 받은 공무원 이씨가
등외 판정 기록을 없애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INT▶
"기록이 달랑 이거 하나라 이것만 없애면 누구도 모른다"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유공자 3명으로부터
천여만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탁자들을 보훈청 당직실로 불러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YN▶
"우리는 잘모른다 당사자는 휴가갔다."
s/u 경찰은 그동안 등외판정을 받아왔던 이들이
갑자기 상이등급을 부여받은 것에 주목해
관련기관과의 공모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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