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멘트 전 법정관리인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7-06 12:00:00 수정 2006-07-06 12:00:00 조회수 1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전 고려시멘트 법정 관리인 59살 오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구조조정 회사인 KWS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오씨와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공정성을 위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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