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치러지는
광주전남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불법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어제
교육 위원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선거 운동 방법과 위반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공정 선거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일인 21일 이후부터
합법적인 선거 운동을 할수 있으며
불법 탈법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와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7일)과 오는 10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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