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내 불법 납골시설에 이전명령 조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7-07 12:00:00 수정 2006-07-07 12:00:00 조회수 1

광주의 한 사찰에

불법 납골시설이 들어서

관할 구청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광주시 상무동 한 사찰에

300구 규모의 납골탑이 들어서

오는 10일까지 시설물 이전명령을 내리고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찰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소유로 돼 있는 이 사찰의 부지에

납골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시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사찰이 이를 어겨 행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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