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사격장 피해 일부 배상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7-07 12:00:00 수정 2006-07-07 12:00:00 조회수 1

포 사격장 피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장성군 진원면과 담영군 대전면 지역의

열개 마을 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군부대 포 사격장 근처의 세개 마을은

사격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세대당 3백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7개 마을 주민들은

50년 넘게 포탄 파편과 소음 피해를 봤는데도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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