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중공업시정명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7-07 12:00:00 수정 2006-07-07 12:00:00 조회수 1

현대삼호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VCR▶

공겅거래위원회는 오늘 광주지방공정거래

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열어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진로발렌타인스무역과

디아지오코리아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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