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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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겅거래위원회는 오늘 광주지방공정거래
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열어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진로발렌타인스무역과
디아지오코리아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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