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유원지 등에서
대대적인 바가지 요금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피서지 바가지 요금이나
자릿세 징수행위등을 근절시키기 위해
행락지별로
부당 요금 신고 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품목별 담당제와 개인 서비스 업소의
요금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도 점검을 통해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 취소등의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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