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지원 '배심조정' 첫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7-08 12:00:00 수정 2006-07-08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미국식 배심재판을 국내 민사조정에 도입한

'배심조정'을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장흥지원은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사건과 관련해

지역유지들로 구성된 14명의 배심원들이

확정한 조정안을 통해

양측을 조정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관 주차장 부지의 일부를 낙찰 받은 박모씨가

여관건물과 부지대부분을 낙찰받은

C산업에 제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입니다.



배심원들은 '피고는 원고에게 8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양도세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양측에 제시했고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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