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멘트 전 대표 추징금 제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7-10 12:00:00 수정 2006-07-10 12:00:00 조회수 1

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불법으로 매입한 주식을 되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시멘트 전 대표 51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이씨에게 선고됐던

추징금 35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으로 인정되지만

이를 몰수*추징할 근거가 없다며

1심의 추징금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에대해 한국시멘트 노조는

결과적으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됐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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