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불법으로 매입한 주식을 되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시멘트 전 대표 51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이씨에게 선고됐던
추징금 35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으로 인정되지만
이를 몰수*추징할 근거가 없다며
1심의 추징금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에대해 한국시멘트 노조는
결과적으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됐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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