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소명 허위사실 기재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7-11 12:00:00 수정 2006-07-11 12:00:00 조회수 0

◀VCR▶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의원으로

당선된

A 모씨에 대해 전과기록 소명란 허위사실

기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군 복무시절

절도죄로 재판을 받은 A 씨는

무공 훈장을 받고 사면됐다고 소명했지만,



선관위가 군에 확인한 결과

무공훈장을 받거나 사면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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