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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의원으로
당선된
A 모씨에 대해 전과기록 소명란 허위사실
기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군 복무시절
절도죄로 재판을 받은 A 씨는
무공 훈장을 받고 사면됐다고 소명했지만,
선관위가 군에 확인한 결과
무공훈장을 받거나 사면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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