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 반드시 서면으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7-12 12:00:00 수정 2006-07-12 12:00:00 조회수 0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는

서면으로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포된

재난과 안전관리기본 시행법에 따라

예전에 전화나 구두로 가능했던

자연재해 피해신고 접수가

올해부터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해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는 피해발생 10일 이내에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에

피해내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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