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는
서면으로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포된
재난과 안전관리기본 시행법에 따라
예전에 전화나 구두로 가능했던
자연재해 피해신고 접수가
올해부터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해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는 피해발생 10일 이내에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에
피해내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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