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도시종합개발이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롯데마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롯데건설이
광주시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장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도시종합개발의 점유나 사용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도시종합개발의 주장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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