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공사중지 가처분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7-12 12:00:00 수정 2006-07-12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도시종합개발이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롯데마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롯데건설이

광주시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장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도시종합개발의 점유나 사용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도시종합개발의 주장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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