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33살 이모씨가
광주지방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가 군 복무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정신 질환을 얻었다는 정황이 있는데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혹행위와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군대처럼 폐쇄된 곳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면
이를 입증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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