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정신질환도 공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7-12 12:00:00 수정 2006-07-12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33살 이모씨가

광주지방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가 군 복무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정신 질환을 얻었다는 정황이 있는데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혹행위와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군대처럼 폐쇄된 곳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면

이를 입증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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