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 판결에 대해
관련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59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대해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이에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보육교사 35살 이모씨에 대해서도
1심보다 6개월 낮은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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