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대납 집행유예 2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7-13 12:00:00 수정 2006-07-13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당비 대납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조모씨에 대해

공직 선거법을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비를 대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고가 출마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 가입자 2백여명의

당비 백40만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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