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당비 대납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조모씨에 대해
공직 선거법을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비를 대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고가 출마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 가입자 2백여명의
당비 백40만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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