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7-17 12:00:00 수정 2006-07-17 12:00:00 조회수 1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중소기업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VCR▶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호우피해업체는 기존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보증요율도

0.5%로 인하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호우 피해자가 체납세금이 있을

때에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물적피해는 추정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인명피해의

경우 사실확인 즉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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