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중소기업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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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호우피해업체는 기존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보증요율도
0.5%로 인하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호우 피해자가 체납세금이 있을
때에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물적피해는 추정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인명피해의
경우 사실확인 즉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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