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택지개발지구내 도로가 개설한지 2년도 안돼
각종 지하 관로 매설로
누더기 도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 굴착 허가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
◀END▶
순천시의 한 택지개발 지구
택지내 도로 이곳저곳에
파헤치고 다시 덧씌우기한 흔적이 선명합니다.
택지내 아파트에
오수관이나 도시가스관 등
각종 지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섭니다.
도로 표면은 이미 울퉁불퉁해 졌고
장마철 지반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 의하면
신설 도로의 경우 3년내에
도로굴착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개설 2년도 채 안돼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한걸까
긴급한 사안때는
도로 굴착 허가를 내줄수 있다는
예외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초 택지개발 과정에서
지하 관로의 위치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미리 매설했다면
도로 굴착을 최소화 할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INT▶
(s/u)그나마 도로 굴착에 대해
시가 허가내주는데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근의 상가 주인들은
도시가스 관로 매설을 위해
도로 굴착을 요구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자 어쩔수 없이
값비싼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택지에 입주했으면서도
예외규정까지 두며
누구는 굴착 허가를 내주고
자신들은 내주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INT▶
자치단체마다
택지개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애매하고 불합리한 도로 굴착규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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