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5.31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56살 남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5월 26일, 나주시 산포면에서
주민 A씨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며
특정 후보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좋게 얘기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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