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부탁 돈 봉투 50대 벌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7-19 12:00:00 수정 2006-07-19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5.31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56살 남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5월 26일, 나주시 산포면에서

주민 A씨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며

특정 후보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좋게 얘기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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