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동차 부품단지 용도변경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7-20 12:00:00 수정 2006-07-20 12:00:00 조회수 1

광주시 매월동 자동차 부품단지에서

식당 등의 일반 업종의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자동차 부품단지가 광주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동차 부품 업소만 입점할 수 있는

용도제한 규정을 풀어

일반 업종도 영업을 하게 된다면

단지 활성화라는 설립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식당 등의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용도변경 범위와 관련해

조합측과 일반업종 상인, 광주서구청간의

견해차가 커서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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