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매월동 자동차 부품단지에서
식당 등의 일반 업종의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자동차 부품단지가 광주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동차 부품 업소만 입점할 수 있는
용도제한 규정을 풀어
일반 업종도 영업을 하게 된다면
단지 활성화라는 설립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식당 등의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용도변경 범위와 관련해
조합측과 일반업종 상인, 광주서구청간의
견해차가 커서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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