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취업을 위해 위장결혼한 뒤 입국한 혐의로
중국인 37살 류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류씨는 지난해 1월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천만원을 주고
한국인 40살 김 모 여인과 위장결혼을 한 뒤
불법 입국해 국내 공장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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