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이 오늘부터 2주동안 휴정합니다.
광주 지방법원은 여름 휴가 기간에
재판을 하지 않는
하계 휴정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 실질심사나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재판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사건 당사자가 원하는 민사재판도
재판부 재량으로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