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양경찰서는
우럭 치어를 불법 포획해 팔려 한 혐의로
어선 선장
63살 박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흑산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잡은 우럭 치어 10만마리,
시가로 2천만원어치를
오늘 오전, 여수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
팔려한 혐의를 받고 있씁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