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 불법 포획 선장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7-24 12:00:00 수정 2006-07-24 12:00:00 조회수 0

여수 해양경찰서는

우럭 치어를 불법 포획해 팔려 한 혐의로

어선 선장

63살 박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흑산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잡은 우럭 치어 10만마리,

시가로 2천만원어치를

오늘 오전, 여수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

팔려한 혐의를 받고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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