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강화하는 법령개정을 정부에 건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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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오늘 현행 2년인 토목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긴급 건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태풍 에위니아로 발생한
공공시설물 피해 가운데 도로시설 피해 146곳
대부분이 배수불량으로 인한 유실이 원인인데
따른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연장될
경우 도로뿐만 아니라 교량 등 주요구조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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