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기관 대표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7-28 12:00:00 수정 2006-07-28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35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 간부를 맡고 있는 김씨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공동대표 정모씨가

구청장 경선에 출마하려하자

지난 3월, 세차례에 걸쳐

여론 조사를 빙자해

정씨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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