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등 도내 관광지내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8월 12일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 미게시와 표시요금 초과징수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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