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로
급여가 대폭 현실화됐는데도 비과세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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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원은 각각
4천2백여만원과 3천9백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이가운데 50%에 이른 의정활동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총액의 50%에 이른
의정활동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특혜
라며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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