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 유보지 3%로 조건 완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7-30 12:00:00 수정 2006-07-30 12:00:00 조회수 3

기업도시를 개발할 때 반드시 확보해야 할

개발 유보지 면적이

기존 5%에서 3% 이상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이는 개발 지역의 유보지 면적이 너무 과하다는

지자체와 기업도시 참여 업체가의 요구를

건설 교통부가 받아들인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따라

현재 건설 계획이 수립중인 무안군의

산업 교역형 기업도시와

영암 해남의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 계획이 일부 수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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