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 위원 선거가 투표당일까지
불법 탈법으로 얼룩졌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오늘 도중에 특정 후보들을 음해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도
지난 30일 도 교육위원에 출마한 A씨의 측근이 학교 운영위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 탈법 사례는
광주가 8건 전남이 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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