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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부분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를 겪는 주민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실제로 시행돼 혜택이 돌아가기까지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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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남도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땅은 나주와 무안, 해남과
신안 등 모두 11개 시군에 걸쳐
2천 2백 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수로는 6억7천만평이 넘고
도 전체 면적의 18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위해 지정됐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
◀SYN▶ 공인 중개사
이같은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나치게 넓게 지정됐거나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도지사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일부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해남과 영암,무안 등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전남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8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열쇠를 쥐고 있는 건설교통부는
허가구역 해제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INT▶ 건설교통부 담당자
또 이미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있는 상태에서
토지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않습니다.
엠비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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