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지원조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01 12:00:00 수정 2006-08-01 12:0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 결혼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국제 결혼 외국인 여성의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 비용과 자녀 보육료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광양지역 농촌총각에게는

외국인 여성배우자의 왕복 항공료와 체제비 등

3백만원과

만5세까지의 보육료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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