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난방요금을 10%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VCR▶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고유가로 인해 급격한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역 난방요금 인상폭을 10% 미만으로 한정하도록
고시해 오는 1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급격한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 조정폭이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또한,유가에 따른 사업자의 초과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산제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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