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건축직 공무원이 건축업에 종사
한다는 진정이 제기돼
목포시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축직
김 모씨가 건축주와 공모해 불법 건축행위를
했다는 등의 진정서가
국가청렴위원회에 접수됨에 따라
직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는 김 씨가 친척 명의로 건축업을 한
사실은 밝혀냈으나,근무시간에 자신의
사업장을 감독하는 등의 직무유기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위법 수준에 따라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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