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원 대상 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04 12:00:00 수정 2006-08-04 12:00:00 조회수 1

이혼이나 전기 요금을 장기 체납했을 경우에도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긴급 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이혼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을 때에도

긴급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병원이송, 긴급 수술 등으로 상황이

급박할 경우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확대됐고,

1개월 이상 단전돼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한편, 지난 3월 긴급 복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전남 지역에서는

330여 가구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이 지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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