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방역 비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04 12:00:00 수정 2006-08-04 12:00:00 조회수 0

살 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가축 방역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림부의 살처분 보상금 축소 계획에 따라

현재 시세의 100%가 지급되는 살 처분 보상금이

오는 11월부터는 시세의 80%가,

내년 4월부터는 시세의 60%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농림부의 이 같은 조치는

행정 당국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도

가축 질병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지운 것으로

가축 방역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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