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가축 방역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림부의 살처분 보상금 축소 계획에 따라
현재 시세의 100%가 지급되는 살 처분 보상금이
오는 11월부터는 시세의 80%가,
내년 4월부터는 시세의 60%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농림부의 이 같은 조치는
행정 당국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도
가축 질병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지운 것으로
가축 방역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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